* 안경사면허증(안경사 면허증을 취득하는 자격요건이 법제화되어 있어 안보건 전문인력으로 안경사의 위상이 명확)
* 광학기사자격증(광학이론과 광학기기의 설계, 광정보통신분야에서 연구 및 개발업무를 수행)
* IACLE(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tact Lens Educators):국제콘택트렌즈 교육자협의회 인증서
안경사면허 국가고시
- 1. 기본정보
-
(1) 자격분류 : 국가전문자격증
(2) 시행기관 :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
(3) 응시자격 : 안경광학과 졸업자
(4) 홈페이지 : www.kuksiwon.or.kr
- 2. 자격정보
-
(1) 안경사
① 안경사는 대학교(4년제) 및 전문대학(3년제)에서 안경광학을 전공한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.
② 안경사란 시력의 교정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과학적인 검사와 처방에 따라 시력보정용 안경 등을 조제, 가공하여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이다.
(2) 주요 업무
①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한다.
② 안경 조제 업무뿐만 아니라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안 업무를 할 수 있다. 단 6세 이하의 어린이는 제외된다(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8항).
- 3. 시험정보
-
(1) 응시자격
① 안경광학을 전공하는 대학 ·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 제한된다.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안경광학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안경사 면허를 받은 자도 응시할 수 있다.
②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(다만,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), 마약 · 대마 ·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, 금치산자 · 한정치산자 등은 응시할 수 없다.
(2) 시험과목
(3) 시험시간표
(4) 합격 기준
- 4. 활용정보
-
(1) 창업 : 안경사 자격을 취득하면 일반 안경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.
(2) 취업 : 안경원에 안경사로 취직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이나 안과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. 렌즈관련업체(안경렌즈 및 콘택트렌즈업체), 안경테 기타 안경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진출할 수도 있다.
(3) 연구 : 광학연구소에서 안광학과 관련된 렌즈개발 또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.
- 5. 자격증 관계도
-
안과의사 : 다른 의료자격증의 경우 의사의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하나 안경사는 안과의사와 업무가 분리되어 업무를 수행한다. 안과의사는 안경에 대하여는 도수처방만 내릴 수 있고, 안과와 독립된 안경원을 경영하는 안경사가 안경을 조제 가공한다.
※ 본 컨텐츠는 2015년 기준 정보이오니, 변경 가능성이 있는 최신정보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.
IACLE
IACLE(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tact Lens Educators): 국제콘택트렌즈 교육자협의회 인증서.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 관련 안질환에 관해 심도있는 지식을 습득하여, 현장 실무에 강한 안경사를 양성한다.